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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각종 시험 자료

헌법 - 평등권 객관식 용 정리

평등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활영역이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

따라서 1단계 :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정(비교집단), 2단계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1)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성 심사) : 차별취급의 여부와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

2)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제시 or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 제시하는 경우 OR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 목수침법.

cf. 비교집단에의 혜택부여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고녜에서 청구인들의 법적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법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자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관련성 인정

 

[합헌]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직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2017) 공익 목적 내지 공적 용도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를 동일하게 변상금 부과
-(최판) 국외도피 공소시효 정지

-(최판) 자복감면 조항이 되는 범죄 유형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 자의금지원칙 심사

-(최판) 사회복무요원 행추X, 인간다운 생활X.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위 조항과 무관

-(최판) 부마항쟁보상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 재량

-(최판) 금고 이상의 형의 집유 선고 받고 유예기간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X


[위헌]

-(최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인 소년법 제67조의 적용에서 제외한 사건 (합리성 심사. 신법까지 심판대상 확장하여 헌법불합치)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함. (자의금지 심사 적용 BUT 헌법불합치)

-유사판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1983.1.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중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