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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아는 사람/변호사 생존전략

전문성이란?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전문성에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축구선수가 아니라고 축구해설 못하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해봅니다(편의상 이하 평어체). 전문성이란?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로에 대하여 상상해보자면, 대형로펌에 입사하여 파트너 아래에서 몇 년간 수련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잘 아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의사가 대형병원에서 수련의로 몇년 간 근무하고, 그 이후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수련하듯이) 하지만, 대형로펌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 핑크펭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세스 고딘식으로 말하면, 보랏빛 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책 의 저자인 빌비숍은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더보기
머리 좋아지는 법? - 리트(법학적성시험) 관련 배경지식 늘리는 방법 리트(법학적성시험)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독해력이라고 쓰고, '머리가 좋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해력은 과연 '타고난 재능'의 영역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력이 좋아지려면 1)글 읽는 방법론을 익히고 2) 어휘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 수록 어휘력이 좋아집니다. "1965년 제미니 4호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최초의 우주 랑데부를 시도했다."(2020년 언어이해 문제 25~27) 솔직히 이런 글 보면, 머리가 지끈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 어려운 글은 일단 넘기고 다른 것을 다 푸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꼭 포기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1. 팟캐스트 활.. 더보기
의뢰인께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클라이언트)과 이메일, 전화, 대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클라이언트)은 어떻게 주르는 것이 좋을까요? - 직책이 있으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할 때) 직책이 있으신 경우는 김○○ 변호사님, 대리님, 과장님 등 직책을 불러주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 직책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김○○ 의뢰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내색을 비추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 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요. 더보기
구술변론 요령(출처: 정현석 변호사님) 1) 핸드폰 무음으로 하기 - 집중력에 방해 됨 2) 다리 꼬지 말기 3) 물, 물통 가져갈 수 없음 4) 법정 내 잡담하지 말 것 5) 판사의 말을 끊는 것 주의 - 그게 아니라요. : 초조함에 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조급해하지 말 것 [증거재판주의] : 만일 기회를 주지 않는 다면, 정중히 변론기회를 요청하라 판사님 제가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단 일목요연하게 2분 이내로. 청구원인이 맞는지 6) 읍소를 하는 것은 '법적 쟁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증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면=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 준비서면을 많이 읽어볼 것. 7) 입증계획을 미리 계획할 것 - 입증이 필요한 부분 법원에 증거신청 - a,b,c증거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사실조회/문서.. 더보기
몸값 높은 변호사의 특징 천경훈 교수님이 자신의 논문(, 2017)에서 말씀하시는 몸값 높은 변호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감별해내고, 기존 판례 법리의 규범적 의미를 음미하여 다른 사안에서의 기계적 작용을 자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의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법률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 각주 :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더 몸값이 높은 변호사들의 특징이다. 한편, 법적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다시 다음 요소글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i)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히 이해하고 요약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ii) 법리, 즉 조문, 학설.. 더보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3) - 변협 연수(2019년 기준) 안녕하세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실무수습을 구하지 못한 경우, 5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변호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https://detail-coach.tistory.com/176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2) -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디테일 코치입니다. 1.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실습을 시작.. detail-coach.tistory.com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조에 따라 5월부.. 더보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2) -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디테일 코치입니다. 1.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실습을 시작하거나 연수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제4조 제3호) 위 조건이 성립하여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법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더보기
30분 만에 판단하는 당신이 로스쿨에 가야 하는 이유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로스쿨에 관심이 있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직장에 지친 직장인분들일 수도 있겠죠. 만일 로스쿨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로스쿨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로스쿨을 가는 순간 평생을 따라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누군가 보내는 초대장이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로스쿨에 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돈을 많이 벌길 원한다고 하면, 투자 은행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돈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길 바란다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지도 모릅니다. 자격.. 더보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 - 구직사이트 가입 변호사시험을 합격'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미션이 등장하지요. 바로 '취준'! 재학 중 컨펌, 로클럭, 검사 등으로 취업이 당장 해결되신 분들은 이 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직'을 하려면, 구직 정보가 있어야 겠죠! 일단 가장 많이 가입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career.koreanbar.or.kr 회원가입 없이도, 아마 이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해당 로펌' 내 '구직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뜨면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career@kore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