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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각종 시험 자료

민소법 - 증거조사,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개념의 차이

<법원 밖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

법원 밖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해 이를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하는지, 즉 당사자가 그 결과를 원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i)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의 요청상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의 책임하에 수소법원의 변론에서 이를 원용해야 한다는 견해(원용필요설)(송상현, 강현중, 호문혁), (ii) 이러한 증거조사는 법률에 의해 직접심리주의의 예외가 인정된 것이니만큼 법원이 그 결과를 변론에 제시(제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재판의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견해(원용불요설)이 있다.

cf. ‘원용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정한 증거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바라는 진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에게 변론에서 일정한 증거조사의 결과가 이러하였다는 뜻을 보고하는 진술이다.(이를 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이들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의 의미는 증거의 평가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증거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며, 후자의 의미는 객관적인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김상원)

 

2. 검토

(a) 당사자의 변론에서의 진술과 법원의 변론에서의 제시의 구별

1) 먼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통상 원용이라고 한다)과 이러한 변론을 위하여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변론에 제시하여 변론에 현출하는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일반적으로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행한 증거조사 등 수소법원이 법원 밖에서 행한 증거조사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변론이 행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전제로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변론에 현출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b) 원용불요설의 타당성

1) 증거조사결과를 변론에 현출하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원용을 하게 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이상, 그 결과를 변론에 현출하여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수소법원의 직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용불요설이 타당하다.

2) 증거보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같다. 즉 법원은 이를 변론에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의무와 관계없이 문서소지자의 협력의무(352조의2)에 기초해서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352, 규칙 113) 문서송부촉탁의 상대방에 관하여 법률상 명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거나 법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김홍엽)

 

*송부된 문서의 처리(김홍엽)

1)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 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송부된 문서는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한다. 다만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다(재판예규).

3) 송부된 문서로서 서증으로 제출한 문서라고 하여 모두 증거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송부촉탁(사실조회)>

2. 조사송부촉탁의 절차

(1)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의 경우

조사송부촉탁과 관련하여, 특히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수집은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형식에 의한다.

 

(2) 조사송부의 촉탁에 따른 회보서 등의 처리

조사송부의 촉탁에 따른 회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가 없다. 회보서에 참고서류 사본 등을 함께 함께 보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를 조사송부의 촉탁결과로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참고서류 등을 별도로 서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이 점에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으로 송부된 문서의 처리와 다르다.)

 

(3)조사송부촉탁결과의 원용(김홍엽) : 조사송부촉탁의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를 변론에 현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사자에게 원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判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