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 관련,
가점제에서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주택을 계부(만65세)가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인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주택 어머니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부(새아버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위 내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부동산, 주식 > 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양가족 계산 오류 유형 (0) | 2020.12.27 |
---|---|
무주택 기간 계산 대표적인 오류 유형 (0) | 2020.12.26 |
청약예치금 기준, 예비입주 의미? (0) | 2020.12.26 |
청약당첨 통장은 언제 해지해야할까? - 해지 시점, 부적격 당첨자? (0) | 2020.12.26 |
2021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 전월세 신고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