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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1순위 청약시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계부는 세대 구성원인지?

 

 

1순위 청약 관련, 

 

가점제에서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주택을 계부(만65세)가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인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주택 어머니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부(새아버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위 내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