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계산 오류 유형
1.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에서 부양가족 계산은 ?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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