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은 당첨자 발표일에 즉시 해지 말고, 정당계약 후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오류 등 부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적격 당첨자는 사업 주체가 계좌 부활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해지 당시의 예치금을 일시 납부해야 계좌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으니깐, 당첨되면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격 의심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청약에 제한되는지?
-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으로 확정되고, 향후 청약당첨은 제한됩니다.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의 지역이 수도권이면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이면 6개월(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이면 3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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