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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청약예치금 기준, 예비입주 의미?

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인지?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 

 

청약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ex. 수원에 현재 살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수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서울 시 기준 85m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이 있어야 하죠. 

 

 

Q.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요? 

 

예치금액은 청약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종합저축은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당첨이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 당첨시, 청약통장은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반적인 내용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