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인지?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
청약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ex. 수원에 현재 살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수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서울 시 기준 85m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이 있어야 하죠.
Q.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요?
예치금액은 청약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종합저축은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
-당첨이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 당첨시, 청약통장은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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