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기간은 0세부터가 아닌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단,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동일 주택을 부모님과 청약자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인자인지?
-동일 주택을 세대원들이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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