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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2021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 전월세 신고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올한해 부동산 정책을 2달에 한 번씩 변경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중 주요사항 2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2021년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신고여서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