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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12.1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최근 이슈>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9곳, 대구 중구, 동구 등 7곳, 광주 동구 등 5곳, 울산 2곳과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와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조정지역대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변창흠 " 서울 역세권 용적률 300%로 상향, 조정지역 조기 지정"에 대해서 

 

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져올 변화> 
1. 다주택자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시 
->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 3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2. 분양권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 
-> 50% 단일 세율 
2021년 6월 이후 양도 
-> 1년 이내 70%, 이후 60% 

3. 조합원 입주권(단기 매매는 중과)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 
-> 1년 이내 40%, 이후 일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이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