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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특별공급 유형별 부적격 사유 1등-주택청약의 정석






 



 

주택청약의 정석 – Daum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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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자는 휴직, 퇴직, 퇴직 후 이직 등 여러 사유가 있는 등 복잡합니다.


2.다 자녀 특별공급

성년자여서 3자녀가 되지 않는 경우

영유아 기준(만 6세 미만)을 오해함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오류


3.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세대주,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4.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른 아파트 기 당첨

:다른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이미 당첨되어 부적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