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조금]아는 사람/법률 사례 분석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7. 16.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