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공고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자문 없이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쌍방대리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지요.
https://tv.naver.com/v/12975376/list/579509
<하이에나> 드라마 장면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밀친 아이는 윤희재 변호사(배우 주지훈님)에게 이런말을 합니다.
"아저씨 송앤김이죠?"
그러고는 맞은 아이의 관계자가 달려오더니 이런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너만 송앤김인줄 알아?"
이러면서 송앤김 로펌의 윤희재 변호사(배우 주지훈님)가 때린 아이 쪽을 대리하고, 마석구 변호사(배우 송영규님)가 맞은 아이쪽을 쌍방을 대리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양쪽을 대리해도 되나?'
쌍방 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2020. 6. 9. 법률 제1736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쌍방대리'는 법조윤리가 만일 주관식이었다면 유력한 서술형 문제일 것입니다. 로스쿨생들은 수업 외 객관식으로 1학년 때나 2학년 때 따로 법조윤리를 응시하여 합격하여만 하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굿피플,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신 임현서님은 법조윤리 응시 이후 여자친구분과 함께 데이트를 하셨더군요.
https://m.youtube.com/watch?v=CsF7ulds_VI
변호사법은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들을 원칙적으로 변호사사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쌍방대리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절대무효설, 유효하다는 유효설, 추인하면 된다는 추인설, 이의하면 효력이 없다는 이의설들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이의설의 결론과 같은 취지로 쌍방대리에 대하여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은 한 쌍방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구체적 사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우셨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하이에나의 사례를 해결해 줄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래링크에 원문이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533&t=c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으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변호사법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대리인이 동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쌍방대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윤희재 변호사와 마석구 변호사가 서로 공모하여 마석구 변호사에게 불리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대리로 소송행위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9473
한편, 정금자 변호사(배우 김혜수님)는 드라마에서 항상 핸드폰을 목걸이 차고 다닙니다. 항상 목걸이 있으니, 어디 떨어질 일도 없고, 안전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가졌나 봅니다.
핸드폰 줄 파는 곳
https://smartstore.naver.com/birthdaylab/products/4870653904?n_media=27758&n_query=%EA%B9%80%ED%98%9C%EC%88%98%ED%95%B8%EB%93%9C%ED%8F%B0%EC%A4%84&n_rank=1&n_ad_group=grp-a001-02-000000015840094&n_ad=nad-a001-02-000000096910306&n_campaign_type=2&n_mall_pid=4870653904&NaPm=ct%3Dkbli990w%7Cci%3D0zW0003k3sLsY9t8r1lM%7Ctr%3Dpla%7Chk%3Dd89687b0a143461c3a6e0290cc617fc08f0e4939
리뷰를 보니깐 사람들이 꽤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네요.
이 참에 하나를 구입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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