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폭행(혹은 상해)혐의로 약식명령이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상 언론에서는 폭행과 상해를 비슷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폭행과 상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uaZnqzOYI
굿피플에도 폭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상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인턴은 무심코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였기 때문이죠.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약식 기소 → 약식명령 발령→ 약식명령등본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해죄는 가해자의 행동 등 힘(주먹, 발차기 등. 만일 도구를 사용할 경우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통 골절, 큰 상처 등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요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고통을 입을 정도의 해당할 경우에 해당합니다(특별히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미약한 고통에 해당하는 것이죠. 판례에 따라서는 강력한 소음도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행과 상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쌍방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죠.
반면,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판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쌍방 합의를 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 수위 등이 낮아질 수 있는 사정들로 고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은 무엇일까요?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판절차, 약식명령은 아래 링크의 형사소송절차 흐름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1.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3. 법원의 약식명령
1)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2)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3)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4.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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