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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각종 시험 자료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

1.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보통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통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 요건을 남겨놓은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신고는 허가신청에 해당하고 신고의 수리는 허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아야 함.

 

2. 자완신과 수요신의 구별기준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자의사설 :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고요건기준설 : 형식적 요건만이 신고요건인 신고는 원칙상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설 기준 등 실체적 요건신고요건인 경우에도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만이 가능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이 신고요건이고 실체적 요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심사방식기준설 : 형식적 심사만을 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交手 : 법령에 요건을 형식적/실질적 심사방식으로 임의로 나눌 수는 없고, 이는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방식.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혼인신고 등)에는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기관이 의제되는 허가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당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되고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는 처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