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33조
- 압수를 계속 할 필요없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133조 1항 전문)
-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133조 1항 후문)
-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압수물은 증거능력X
- 압수장물의 환부(333조 3항)
: 가환부한 장물에 대해 별단의 선고가 없는 경우 -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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