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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각종 시험 자료

증거조사의 방법 - 형소법 암기자료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낭독(292조)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제시(292조의2)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법(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 낭독 또는 고지, 열람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