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낭독(292조)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제시(292조의2)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법(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 낭독 또는 고지, 열람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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