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9곳, 대구 중구, 동구 등 7곳, 광주 동구 등 5곳, 울산 2곳과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와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변창흠 " 서울 역세권 용적률 300%로 상향, 조정지역 조기 지정"에 대해서 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1. 다주택자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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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무주택세대주? - '세대원'에 형제, 자매 포함여부, 우선공급/일반공급
행복주택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세대원'에 형제, 자매가 포함될까 등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들 설명해드립니다. 아래 내용들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별 공고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SH, LH 홈페이지 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1. 임대주택 신청 가능자? 신청자격이 바뀌어서 최근에 신청자격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현재를 기준입니다(추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세대주인 경우, 저, 저의 배우자, 저의 직계존속, 비속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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