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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행복주택 무주택세대주? - '세대원'에 형제, 자매 포함여부, 우선공급/일반공급

 

 

 

 

 

행복주택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세대원'에 형제, 자매가 포함될까 등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들 설명해드립니다. 

 

아래 내용들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별 공고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SH, LH 홈페이지 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1. 임대주택 신청 가능자? 

 

신청자격이 바뀌어서 최근에 신청자격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현재를 기준입니다(추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세대주인 경우, 

저, 저의 배우자, 저의 직계존속, 비속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세대주에서 '신청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 동거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장인, 장모도 추가되고, 
장인, 장모님 기준으로 사위, 며느리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2.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 세대의 대표 개념. 주택의 소유주와는 다른 것입니다(물론 세대주이면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됩니다. 

 

세대원? 
- 세대주 외 구성원입니다. 


★★★ 단, 형제/자매/동거인은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자주 헷갈리는 부분]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즉,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아무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로 '구성될'(합쳐질)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수시/정시처럼 뽑히는 풀이 다릅니다. 

 

수서 A1 공고문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동일한 배점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