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1~4차' 긴급고용안정금을 받은 자[기수급자]
<신청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대상]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ㅇ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ㅇ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ㅇ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사이트
2. 장기 요양요원 한시 지원금(20만원 현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735억원 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옴
○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관련 사이트?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3.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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