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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

[정부지원금] 2022년 3가지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 가족돌봄]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1~4차' 긴급고용안정금을 받은 자[기수급자] 

<신청요건>

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37() 09:00~311()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방문 신청) 2022310() 09:00~311()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자격요건) ’21.10~11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1.10~11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 ‘21.12, ’22.1,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21.10, ’21.11, ‘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2321() 09:00 ~ 329()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324() 09:00 ~ 329()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 25() 28() 29()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사이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2. 장기 요양요원 한시 지원금(20만원 현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735억원 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관련 사이트?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3.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지원금액) 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 , 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