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어떻게 진행되나요?
`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됩니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사전 청약 시작 시기?>
3기 신도시 시기 궁금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공급되나요?
2021년 7월(예정)~2022년 사전청약을 공급합니다.
<주요 입지 및 물량>
서울지역은 노란색으로 또 표시해보았습니다.
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됨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됨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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