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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부동산 - 행복주택, 청약

신혼부부 청약전략 정리 -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경우 어떤 청약을 넣을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청약을 넣는다고 해도 당첨확률이 0%인 경우는 괜히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납입한 분들은 가점이 쌓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분들은 묻지마 청약 대신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자녀 유형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녀 3명 이상 → 신혼부부 특공 

 

자녀 2명 이상(우선공급 가능한 경우) 

→ 신혼부부 특공 

자녀 1명 혹은 없음 
→ 가점 부족
→ 생애최초 특공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매번 10~20%는 불합격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경우, 예비 당첨자의 경우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무조건 생애최초'가 답이야라고는 생각마시기 바람니다.

 

 

 

좀 더 자세한 자격 조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및 청약통장액 개요 

 

자격조건의 경우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함.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 불가 
-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자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참조 글 : 세대원 개념)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고, 주민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 불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도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 분리세대의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인 자녀가 등본상 함께 등재되면 청약이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점] 
- 과거 5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합산해 인정한다. 

: 홈텍스에서 

민원 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 


4.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지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 

5.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다. 


청약 통장의 경우 


1. 가입기간 
- 청약통장(국민주택은 청약저축,종합저축/ 민영주택은 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할 것 

2. 저축액 - 예치금액
- 국민주택 :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민영주택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서울, 부산 -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 - 250만원 
경기도, 기타지역 - 200만원

참조 : 국민 vs.민영 뜻 

 

 

□ 자산 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v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 선정방법 

100% 추첨제 

나이제한 無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간(민영)주택, 공공(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평생 1회 당첨가능

-국민, 민영 전용 85m2이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혼인기간 7년 이내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국민주택 6회이상)

-세대주 요건 X

 

 

<민영주택 신혼특공>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자 
3.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인기 단지 자녀수 최소 
2명 이상 
but, 예비당첨은 추첨!
(자녀가 없거나 적더라도, 넣어야 하는 이유) 

-75% 물량 우선배정 
: 월 소득 100%(맞벌이120%)이하 

 

-나머지 25% 물량 
: 월소득120%(맞벌 130%) 이하 

 

*710 대책 이후 
:분양가 6~9억 생애최초 주택
월소득130%(맞벌이140%)이하 
(신혼희망타운 가능)

 

 

위례자이더시티는 아직 기준이 예전 기준이어서 100%, 120%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 신혼 특공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 : 무자녀 부부 / 예비부부 
*소득기준 : 월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단 맞벌이라도 1인 소득이 100% 넘으면 불가)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위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아래 가점을 산정하여 가점자를 선정합니다. 

 

 

 

cf. 신혼희망타운도 설명

 

신혼희망타운은 개별적 분양이 나올 때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공급 / 잔여공급을 나누어 뽑습니다. 

 

신혼 특공 vs 신혼희망타운 비교 설명 

 

 

 

당첨의 현실적 기준 

<민간분양>

아이 많은 것이 당첨확률 높습니다. 

 

<공공분양 기준>

보통, 공공분양 13점 만점에서 11점이 추첨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기준>

우선공급 : 9점 만점. 9점에서 추첨.

잔여공급 : 12점 만점. 11점에서 추첨.

 

거의 만점이 일단 되어야 추첨이 되는 것 같네요..

 

청약 세부 전략

 

- 안 좋은 평면 ex. 타워형, 북향
- 실거주 하기 힘든 곳이라도 싸면 일당 당첨되는 것 
- 줍줍은 무조건 넣기(청약통장을 쓰는 것 X)

 

*최근 줍줍 -> DMC자이더시티[평소에 뉴스/유튜브 챙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가점이 낮다면 조정지역, 대형 추첨 노리기
 특별공급 노리기  
- 신혼특공 가점은 미리 준비해야 
- 자녀계획이 없다면 생애최초를 노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