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슈빌이 화제가 되었죠.
신혼부부 특공과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특공이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은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되지만,
민영주택은 예비부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그 이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번을 채워야하고,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자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 되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혼특공을 쓸 수 있습니다.)
3.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2010년 7월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7년 후인 2017년 7월1일날 입주공고가 뜨는 아파트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m2 이하라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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