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세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를 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짜리 집에 세입자 김갑동이 전세2억에 살고있는 경우 세 끼고 그 집을 사는 경우 주인한테 3억(매매가 5억 -전세가2억)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갑동이 이사나갈 때 전세금 2억을 내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안고는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는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등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대신 집을 사고 전입시 대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나중에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봍오 전세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하긴한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대출입니다.
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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