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클라이언트)과 이메일, 전화, 대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클라이언트)은 어떻게 주르는 것이 좋을까요?
- 직책이 있으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할 때)
직책이 있으신 경우는 김○○ 변호사님, 대리님, 과장님 등 직책을 불러주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 직책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김○○ 의뢰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내색을 비추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 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요.
'[법 조금]아는 사람 > 변호사 생존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성이란? (0) | 2020.10.20 |
---|---|
머리 좋아지는 법? - 리트(법학적성시험) 관련 배경지식 늘리는 방법 (0) | 2020.06.06 |
구술변론 요령(출처: 정현석 변호사님) (0) | 2020.05.26 |
몸값 높은 변호사의 특징 (0) | 2020.05.15 |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3) - 변협 연수(2019년 기준)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