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테일 코치입니다.
1.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실습을 시작하거나 연수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제4조 제3호) 위 조건이 성립하여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법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법률사무 종사기관 지정현황은 19.12.23.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03.31. 기준으로 확인된 것이니,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테일코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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