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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1에서 너무 쉬운 지문을 골라서 푼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골라보았습니다.
2020년 수능 국어 37~42번 지문 중 40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 자체는 '해당 지문 주위'만 보고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문 텍스트 양에 압도당해서 실전에서는 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찍고 넘어가느라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글의 변주와 쉬운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구별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한 부분은 주황색 '기울림체'로 표시하였습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부터 읽기가 싫어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일 수록 텍스트 주변에 'v'표시 등 다시 돌아가서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둡시다.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록, 너무 이해하면서 읽지 마시고 '글의 흐름만 이해하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
이 문단 내부에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위 내용으로 변주를 두었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에서 출제될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 39번 4번의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라는 정답 지문의 근거 내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생뚱맞게 좀 들어간 정보 같이 보입니다.(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문제 40번의 키포인트가 되었죠.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발을 들이지 못할 수 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 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내용의 글이지만, 표 안에 들어간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데, 너무 깊게 파고들면서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전체 글을 파악하면서, 저 부분에 한해서 '빠르게 반복해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똑같은 속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쉬운 내용이나 아는 내용은 '빠르게'!, 어려운 내용은 '천천히' 혹은 '여러 번'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국어 영역에 어려운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위 글은 '표'로 표시된 부분이 주요하게 어려운 내용이고, 나머지는 BIS비율이 말랑말랑한 법(soft law)로서 기능을 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BIS가 어떻게 글에서 변주되는 지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죠.
이 문제는 실전에서 분명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쫄지' 말고, 보통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아까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라는 부분을 읽으셨죠?
이 부분만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풀립니다. (물론 이게 어렵죠..ㅎㅎ)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산의 비율 -> '기본자산/위험가중자산'이 최소 6%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젤III의 기준이라는 것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 5번에서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없이 보완자본을 증액'하더라도, 기본자본이 5%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6%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만점이 목적이 아니라면, 2분이상 풀어도 잘 모르겠으면 '찍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를 소거하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답이 나오면 과감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제자들은 항상 오답 시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세요.
A보다는 B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정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시비를 줄일 수 있는 진술이거든요.
38번에서도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을 볼 수 있죠?
사례 문제는 1) 그 밑줄의 '앞 뒤 '내용을 살피시고 2) 그 내용을 설명하는 진술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례를 고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 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답 3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밑줄 ㄱ의 앞 부분 진술의 조건까지 부합하는 선택지는 5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번입니다. 문제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았죠. 출제자들은 모두 부합하는 진술을 고르는 것으로 낚시를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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