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소법 - 증거조사,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개념의 차이 법원 밖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해 이를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하는지, 즉 당사자가 그 결과를 원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i)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의 요청상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의 책임하에 수소법원의 변론에서 이를 원용해야 한다는 견해(원용필요설)(송상현, 강현중, 호문혁), (ii) 이러한 증거조사는 법률에 의해 직접심리주의의 예외가 인정된 것이니만큼 법원이 그 결과를 변론에 제시(제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재판의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견해(원용불요설)이 있다. cf. ‘원용’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하나는 일정한 증거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바라는 진술이고, ② 또 다른 하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