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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신청 방법 , 준비물





전에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팁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성공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50만원의 현금 지급액입니다.

취업성공금 지급 대상은 '지원금을 받는 도중,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6번 모두 지원받지 못하고, 도중에 취업 혹은 창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4월 1일에 취직했으면,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내에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신청 조건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일 취업 시, 3개월 이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준비물 :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신청서와 함께 취・창업 증빙자료[통상 재직증명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내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s://www.youthcenter.go.kr/indivMemberSrv/custInfoAdmin/custSeekActvSptfndAppl/main.do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목록

www.youthcenter.go.kr




아래의 문서를 작성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개인 계좌로 현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했더라도, 취 창업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취업성공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취업성공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을 확인해봅시다





예시1 취업을 했지만 취업성공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인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