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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시 팁-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

면책공고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자문 없이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등 업무 메뉴얼 및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분들 취업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지난 한달 간 근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 20시간 초과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됩니다.


취업한 이후에, 구직활동 지원금 보고서 쓰시면 됩니다.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에서 로그인한다음에 매번 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써내려가는 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첨부파일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궁금하실텐데요.

고용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내받는 사항은..
어디에 몇일자로 취업했다는 사실을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셔서 자필 사명하셔서 스캔본을 올리시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메뉴얼에 나와있는 '서식 18 근로사실신고서'를 첨부했습니다.



한편, 

취업할 경우 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기본적으로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전 월 20일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2월 1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배정받고, 6월 1일날 취업을 한 경우에라도, 6월 1일 5번째 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5번째 활동지원금은 5월 20일까지의 구직활동을 토대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1일자에 배정받는 6회차 지원금은 전월 20일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면책공고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자문 없이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등 업무 메뉴얼 및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