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해당 병원'에 가서 "위 영수증 발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 병원에서 진료받았는 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1.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역 중 최신 10건을 제공 - 정부24사이트
1)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서 '진료내역'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7%84%EB%A3%8C%EB%82%B4%EC%97%AD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진료받은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 진료받은 내역조회에 대하여 '동의정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 버튼을 눌러서 '동의'를 눌러줍니다!
4) 확인
※ 진료받은 내용은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역 중 최신 10건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진료받은 내용 관련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상단의 관련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PC환경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년 이내에 10건 이상을 조회 하고 싶다면 -> 아래 그림과 같이 '사이트 가기'를 눌러주세요.
2. 홈택스 이용 - 연말정산 사이트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3)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줍니다.
4)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5) 로그인을 안 했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 귀속년도를 누르고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7) 의료비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00안과와 같이, 동일한 명칭의 병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는 '아래 케이리포트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http://www.kreport.co.kr/index.jsp
사업자 번호를 검색하면, 어떤 곳인지 대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진료받은 곳을 거의 다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디테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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