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건적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 1.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보통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통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 요건을 남겨놓은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신고는 허가신청에 해당하고 신고의 수리는 허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아야 함. 2. 자완신과 수요신의 구별기준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