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하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 기존 '세대주'가 거주하는 경우
위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허탕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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