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초보 사장님을 위한 필독 매뉴얼

 

 

"시급 10,030원 시대, 올바른 근로계약서 한 장이 법적 분쟁을 막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부터 계약서 필수 항목, 실제 사례별 샘플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1. 2025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 기본 정보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시급 10,030원 최저임금법 제5조
월급(세전) 2,096,270원 주 40시간+주휴수당 8시간
적용 시작일 2025.01.01 전 사업장 일괄 적용
적용 제외 - 동거 친족 고용
- 선원법 적용 선박
최저임금법 제7조

 

⚠️ 주의: 2024년 8월 고시 후 이의제기 없이 확정[1][6][13] 

계산 공식: 

=10,030원×(40시간+8시간)×4.345주=2,096,270원

---

 

 2. 근로계약서 필수 10대 항목 

 

1. 근무장소: 본점·지점 구분 없이 구체적 주소 기재 

2. 직무 내용: "서빙"보다 "주방 보조 및 고객 응대"처럼 상세히 

3. 근로시간: 

   - 주간: 09:00~18:00 (휴게 12:00~13:00) 

   - 교대제: 1교대 07:00~15:00 / 2교대 15:00~23:00 

4. 급여 명세: 

   ```plaintext

   - 기본급: 2,096,270원 

   - 연장수당: 시급 × 1.5 

   - 야간수당: 시급 × 0.5 

   ```

5.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휴일 전날 선지급) 

6. 휴가: 연차 15일, 공휴일 휴무 명시 

7. 사회보험: 4대 보험 적용 여부 체크 

8. 수습기간: 최대 3개월(시급 9,027원 가능)[4][18] 

9. 해지 조건: 

   - 계약 기간 만료 

   - 사전 30일 통보 의무 

10. 부속서류: 취업규칙 수령 확인서 첨부 

 

---

 

 3.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기본 프레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2025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빌딩 5층

 

3. 업무의 내용: 웹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

 

4.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5. 근무일/휴일: 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월급: 금 2,096,270원

  - 상여금: 있음 (    )  없음 (  ○  )

  - 기타급여: 식대 10만원, 교통비 5만원

  - 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5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주)○○○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 특수 케이스 비교표 

유형 근무시간 주휴수당 휴게시간
단시간 3시간 없음 없음2
파트타임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시 30분 포함
풀타임 8시간 필수 1시간

 

---

 

 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예방법 

 

 ▶ 벌칙 안내 

위반 내용 처벌 기준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증거 조작 추가 50% 가중처벌
반복 위반 사업장 공표 + 영업정지 1개월116

 

 ▶ 점검 체크리스트 

- [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 [ ] 초과근무 시간 자동 계산 시스템 도입 

- [ ] 분기별 고용노동부 포스터 부착 확인 

- [ ] 연 1회 법정 교육 이수 

 

---

 

 5. 자주 틀리는 항목 TOP5 

 

1. 수습기간 남용: 단순 노무직은 수습 적용 불가[18] 

2. 포괄임금제 오해: 연장·야간 수당 포함 금지 

3. 명목상 기본급: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함[8] 

4. 비과세 항목 과다: 식대 등 월 20만 원 초과 시 과세 

5. 근로시간 누락: 출퇴근 기록 3년 보관 의무 

 

---

 

 6. 디지털 시대 필수 툴 

 

 ▶ 무료 계약서 생성기 

-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온라인 자동 작성[14] 

- 카카오워크: AI 검토 기능으로 위험条款 탐지 

 

 ▶ 급여 계산 앱 

 

[예시: 2025년 2월 급여] 

- 기본근무: 10,030원 × 152시간 = 1,524,560원 

- 주휴수당: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총액: 1,604,800원 (세전) 

```

 

---

 

 7. Q&A: 현장 밀착 질문 

 

Q. 알바생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18] 

 

Q.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필수인가요? 

→ 4시간 30분 근무 시 30분 휴게 제공[2] 

 

Q. 주휴수당을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 10,030원×시간일근무시간10,030원​×8시간

---

 

결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대,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안전장치이자 우수 인력 유지의 핵심 도구입니다. 매월 10일 전 직원 급여명세서를 출력해 세대당 0.5mm 두께의 파일로 보관하세요. 복잡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무료 상담(1350)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비용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 "올바른 임금 지급은 최고의 동기부여이자 

>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

 

Citations:

[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2] https://research.severance.healthcare/research/data/form.do?mode=view&articleNo=116793&title=2025%EB%85%84+%EC%B5%9C%EC%A0%80%EC%8B%9C%EA%B8%89+%EB%B0%8F+%EB%8B%A8%EC%8B%9C%EA%B0%84%28%EC%8B%9C%EA%B0%84%EC%A0%9C%29+%EA%B7%BC%EB%A1%9C%EA%B3%84%EC%95%BD+%EC%A0%88%EC%B0%A8+%EC%95%88%EB%82%B4

[3] https://groupby.careers/2025%EB%85%84-%EC%B5%9C%EC%A0%80%EC%8B%9C%EA%B8%89-%EC%B5%9C%EC%A0%80%EC%9B%94%EA%B8%89-%EC%B5%9C%EC%A0%80%EC%97%B0%EB%B4%89-%EC%8B%A4%EC%88%98%EB%A0%B9%EC%95%A1-%EC%A0%95%EB%A6%AC/

[4] https://shiftee.io/ko/blog/article/2025-minimum-wage-period-and-weekly-pay-calculation-guide

[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9

[6]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7] https://i0.wp.com/blog-cms.flex.team/wp-content/uploads/2025/01/2025-%EC%B5%9C%EC%A0%80-%EC%9E%84%EA%B8%88.png?resize=1024%2C626&ssl=1&sa=X&ved=2ahUKEwit9sOxh6KLAxU9rZUCHTdcKlYQ_B16BAgAEAI

[8]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9]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minwagecalc.do

[10]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5

[11]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560

[1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5399

[13] https://www.minimumwage.go.kr

[14]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2106

[15]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promotion/view.do?bultnId=4582

[16] https://www.jobkorea.co.kr/help/notice/view?no=14884

[17] https://blog.naver.com/knoc3/223537493876?viewType=pc

[18]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2025%EB%85%84_%EC%B5%9C%EC%A0%80%EC%9E%84%EA%B8%88_%EC%B5%9C%EC%A0%80%EC%8B%9C%EA%B8%89

[19]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621&bbsSeq=10&menuSeq=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