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30원 시대, 올바른 근로계약서 한 장이 법적 분쟁을 막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부터 계약서 필수 항목, 실제 사례별 샘플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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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 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시급 | 10,030원 | 최저임금법 제5조 |
월급(세전) | 2,096,270원 | 주 40시간+주휴수당 8시간 |
적용 시작일 | 2025.01.01 | 전 사업장 일괄 적용 |
적용 제외 | - 동거 친족 고용 - 선원법 적용 선박 |
최저임금법 제7조 |
⚠️ 주의: 2024년 8월 고시 후 이의제기 없이 확정[1][6][13]
계산 공식:
=10,030원×(40시간+8시간)×4.345주=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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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필수 10대 항목
1. 근무장소: 본점·지점 구분 없이 구체적 주소 기재
2. 직무 내용: "서빙"보다 "주방 보조 및 고객 응대"처럼 상세히
3. 근로시간:
- 주간: 09:00~18:00 (휴게 12:00~13:00)
- 교대제: 1교대 07:00~15:00 / 2교대 15:00~23:00
4. 급여 명세:
```plaintext
- 기본급: 2,096,270원
- 연장수당: 시급 × 1.5
- 야간수당: 시급 × 0.5
```
5.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휴일 전날 선지급)
6. 휴가: 연차 15일, 공휴일 휴무 명시
7. 사회보험: 4대 보험 적용 여부 체크
8. 수습기간: 최대 3개월(시급 9,027원 가능)[4][18]
9. 해지 조건:
- 계약 기간 만료
- 사전 30일 통보 의무
10. 부속서류: 취업규칙 수령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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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기본 프레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2025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빌딩 5층
3. 업무의 내용: 웹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
4.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5. 근무일/휴일: 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월급: 금 2,096,270원
- 상여금: 있음 ( ) 없음 ( ○ )
- 기타급여: 식대 10만원, 교통비 5만원
- 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5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주)○○○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 특수 케이스 비교표
유형 | 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휴게시간 |
단시간 | 3시간 | 없음 | 없음2 |
파트타임 | 4시간 | 주 20시간 이상 시 | 30분 포함 |
풀타임 | 8시간 | 필수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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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예방법
▶ 벌칙 안내
위반 내용 | 처벌 기준 |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증거 조작 | 추가 50% 가중처벌 |
반복 위반 | 사업장 공표 + 영업정지 1개월116 |
▶ 점검 체크리스트
- [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 [ ] 초과근무 시간 자동 계산 시스템 도입
- [ ] 분기별 고용노동부 포스터 부착 확인
- [ ] 연 1회 법정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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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틀리는 항목 TOP5
1. 수습기간 남용: 단순 노무직은 수습 적용 불가[18]
2. 포괄임금제 오해: 연장·야간 수당 포함 금지
3. 명목상 기본급: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함[8]
4. 비과세 항목 과다: 식대 등 월 20만 원 초과 시 과세
5. 근로시간 누락: 출퇴근 기록 3년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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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시대 필수 툴
▶ 무료 계약서 생성기
-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온라인 자동 작성[14]
- 카카오워크: AI 검토 기능으로 위험条款 탐지
▶ 급여 계산 앱
[예시: 2025년 2월 급여]
- 기본근무: 10,030원 × 152시간 = 1,524,560원
- 주휴수당: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총액: 1,604,800원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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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현장 밀착 질문
Q. 알바생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18]
Q.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필수인가요?
→ 4시간 30분 근무 시 30분 휴게 제공[2]
Q. 주휴수당을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 10,030원×시간일근무시간10,030원×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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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대,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안전장치이자 우수 인력 유지의 핵심 도구입니다. 매월 10일 전 직원 급여명세서를 출력해 세대당 0.5mm 두께의 파일로 보관하세요. 복잡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무료 상담(1350)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비용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 "올바른 임금 지급은 최고의 동기부여이자
>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
Citations:
[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2] https://research.severance.healthcare/research/data/form.do?mode=view&articleNo=116793&title=2025%EB%85%84+%EC%B5%9C%EC%A0%80%EC%8B%9C%EA%B8%89+%EB%B0%8F+%EB%8B%A8%EC%8B%9C%EA%B0%84%28%EC%8B%9C%EA%B0%84%EC%A0%9C%29+%EA%B7%BC%EB%A1%9C%EA%B3%84%EC%95%BD+%EC%A0%88%EC%B0%A8+%EC%95%88%EB%82%B4
[3] https://groupby.careers/2025%EB%85%84-%EC%B5%9C%EC%A0%80%EC%8B%9C%EA%B8%89-%EC%B5%9C%EC%A0%80%EC%9B%94%EA%B8%89-%EC%B5%9C%EC%A0%80%EC%97%B0%EB%B4%89-%EC%8B%A4%EC%88%98%EB%A0%B9%EC%95%A1-%EC%A0%95%EB%A6%AC/
[4] https://shiftee.io/ko/blog/article/2025-minimum-wage-period-and-weekly-pay-calculation-guide
[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9
[6]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8]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9]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minwagecalc.do
[10]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5
[11]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560
[1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5399
[13] https://www.minimumwage.go.kr
[14]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2106
[15]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promotion/view.do?bultnId=4582
[16] https://www.jobkorea.co.kr/help/notice/view?no=14884
[17] https://blog.naver.com/knoc3/223537493876?viewType=pc
[19]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621&bbsSeq=10&menuSeq=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