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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요건, 지역가입자와의 차이



피부양자 재산 소득 조건, 지역가입자와의 차이,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의 조건에는 1) 가족 내에 직장다니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2) 소득요건, 3)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0.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이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1.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형제자매면, 충족해야하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2.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을 한 '기혼자'인 경우, 해당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할때, 장모의 배우자 그러니까 장인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재산 요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5억 4,000만 원 이하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4.피부양자 자격취득 시점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5.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는 회사에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면 회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https://m.4insure.or.kr/pbiz/main/main.do







위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증명 서류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상세 버전을 요구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