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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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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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본문).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 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지사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이후, 공단 직원이 직접 점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한도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 제13조].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분 류 | 금액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81,750원 |
장기요양 2등급 | 75,84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1,620원 |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78,250원 | |
장기요양 2등급 | 72,60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6,95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8,780원 | |
장기요양 2등급 | 63,82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58,830원 |
Feat.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의 한달 100만원~130만원 정도지만, 중증환자는 병원비 중 5%만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비용의 대부분은 간병비입니다. 노인요양병원 비용은 진료비와 간병비로 구분되어 지며 추가로 병실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