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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논의?

 

 

김영란법은 2016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부패방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1인 또는 단체로부터 50,000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공무원 이 조항은 한도가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1. 인플레이션: 2016년에 5만원 한도가 설정되고 그 이후로 생활비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생활비를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단속의 어려움: 5만원 한도액이 너무 많아서 집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공직자라면 적발되지 않고 5만원 조금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3.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일부에서는 5만원 한도가 공무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물 제공에 의존하는 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 한도를 올리는 것이 이들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