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는 유용합니다.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이 명백히 정해져 있는 질문은, AI를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 사회적 맥락까지 알아야 하는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번역의 한계도 아직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hat GPT가 어느정도 레벨인지 한 번 테스트 해보는 것은 의미있습니다.
몇 번 질문하다 보니, 개방형 질문 예컨대, '후생유전학 책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는,
영어
Recommend me a book on epigenetics.
One excellent book on epigenetics is "The Epigenetics Revolution" by Nessa Carey. In this book, Carey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epigenetics, including its history, the science behind it, and its implications for health and disease. The book is written in an accessible and engaging style, making it a great choice for both experts and those new to the field. Carey also explores some of the latest research in epigenetics, making this a fantastic resource for anyone interested in this rapidly evolving field.
후생유전학은 생물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The Epigenetics Revolution: How Modern Biology Is Rewriting Our Understanding of Genetics, Disease, and Inheritance" by Nessa Carey
- "The Developing Genome: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pigenetics" by David S. Moore
- "Epigenetics: The Ultimate Mystery of Inheritance" by Richard C. Francis
- "The Social Life of DNA: Race,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Genome" by Alondra Nelson
- "The Gene: An Intimate History" by Siddhartha Mukherjee
위의 책들은 후생유전학의 기초 이론부터 최신 연구 동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랑, 영어로 물어봤을 때의 정답이 다릅니다.
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을 풀어봅니다.
문 3. 甲 종중(이하 ‘甲’이라 함)은 비법인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丙 이다. 甲의 대표자 丙은 乙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기 명의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② 丙이 甲의 대표자로서 乙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甲의 재산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甲으로부터 도급계약상의 보수(報酬)를 받지 못한 乙은 甲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甲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甲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甲의 정관에서 대표자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丙이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
답: ②
해설: ① 비법인사단도 자기 명의로 부동산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처분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대표자의 채무보증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아니다.
③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을 대리하는데, 이때 종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종중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처분행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오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지만, 틀렸네요..
영어로 물어볼까요?
④ Even if A causes damage to others while performing A's duties, A is not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so A is not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This explanation is not correct. In general, A,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held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committed in the course of its activities, and the members of A may be held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such damages. Therefore, A cannot escap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갑은 사단법인으로서 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문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④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과 관련된 약정 내용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오답입니다.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5번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
어려운 문제는 아직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사례형 풀기
사례형도 풀게 시켰는데, 대부분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법률은 번역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인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상법 문제를 풀게 시켰습니다.
교수님들이 채점하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시험 9회 민사법 사례형 3번
한국말로 그대로 물어봤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사실관계 >
삼광 주식회사(이하 ‘삼광’이라 한다)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삼광은 위에서 언급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다. 삼광전기 주식회사(이하 ‘삼광전기’라 한다)는 2018년 초에 성남시에서 설립된 이래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삼광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배터리와 유사한 제품인 전기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광과 삼광전기의 주 고객층은 대부분 겹친다.
< 문제 >
1.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삼광은 삼광전기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광은 삼광전기의 이사 선임, 배당금 분배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삼광과 삼광전기는 서로 다른 법인체이므로, 삼광은 삼광전기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답변이 짧고,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해봅니다.
< Common Facts > Samgwang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mgwang") is an unlisted company established in early 2000, and its CEO is 이다. Samkwang's main business is the electric battery business and the solar energy business. ※ The facts added below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 Additional Facts 1> Samgwang is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in connection with the main business mentioned above, and is registered in Seongnam-si under the name Samgwang Co., Ltd. Samkwang Electric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mkwang Electric Co., Ltd.) has been producing and selling electric batteries, a product similar to the electric batteries produced and sold by Samkwang, using the name Samkwang Electric Co., Ltd. since it was established in Seongnam in early 2018. The main customer base of Samkwang and Samkwang Electric overlaps most of the same. <Problems> 1. What rights can Samkwang exercise against Samkwang Electric under the Commercial Act? (20 points)
영문으로는 꽤나 길게 답변합니다.
Under the Commercial Act, Samkwang may have the following rights against Samkwang Electric:
- Right to claim for unfair competition: Since Samkwang Electric is producing and selling electric batteries similar to the ones produced and sold by Samkwang under a similar name, it may be considered as engaging in unfair competition. Samkwang can file a lawsuit against Samkwang Electric for damages incurred due to such unfair competition.
- Right to claim for trademark infringement: If Samkwang has registered its trademark for its electric batteries, it may have the right to sue Samkwang Electric for trademark infringement. Samkwang can seek a court order to stop Samkwang Electric from using its trademark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incurred due to the infringement.
- Right to seek an injunction: Samkwang can seek an injunction to prevent Samkwang Electric from producing and selling electric batteries under a similar name. The injunction can be sought if Samkwang can prove that Samkwang Electric's use of a similar name is causing confusion among customers.
- Right to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If Samkwang and Samkwang Electric have a contract that prohibits Samkwang Electric from producing and selling electric batteries similar to those of Samkwang, Samkwang can sue Samkwang Electric for breach of contract and claim damages.
- Right to claim for passing off: If Samkwang can prove that Samkwang Electric is passing off its products as those of Samkwang, Samkwang can file a lawsuit for passing off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incurred due to the passing off.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pecific rights that Samkwang can exercise against Samkwang Electric may depend on the details of the case and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situation.
삼광은 상법에 따라 삼광전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권: 삼광전기는 삼광이 생산·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이름의 전기배터리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광은 이 같은 불공정 경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삼광전기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 청구권: 삼광이 자사 전기 배터리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면 삼광전기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삼광은 삼광전기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청구하고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권: 삼광전기가 비슷한 이름으로 전기배터리를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삼광전기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삼광전기가 입증할 수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약금 청구권: 삼광전기와 삼광전기가 삼광전기와 유사한 전기배터리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을 맺으면 삼광전기를 위약금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계청구권: 삼광전기가 삼광전자의 제품과 동일하게 상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삼광은 상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삼광전기에 대해 삼광이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사건 내용과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점 중에 일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도 영문이 원문인 문제들은 더 잘 풀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의 인지능력 및 직업을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계발하여야 할 것이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사회적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