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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 - 7월부터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 통행방법입니다. 

1. 전방차량이 빨간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방차량이 빨간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 녹색인 경우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4. 전방차량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6. 복잡하긴 한데, 대원칙은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일단 정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한것이지요.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