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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지원입니다.

 

 

2. 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16
6887
195
6051
251
6821
307
2648
361
4709
414
4202
중위소득 100% 194
4812
326
0085
419
4701
512
1080
602
4515
690
7004

 

 

3.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씩 최대 총 24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4. 신청 : 2022년 4월~2023년 3월 

5. 지급 : 2022년 4월~2024년 9월  

 

6.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077

 

7. 신청방법

1) 주민센터: 4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2) 복지로에서 공고 가 나오면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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