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지원입니다.
2. 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16만 6887원 |
195만 6051원 |
251만 6821원 |
307만 2648원 |
361만 4709원 |
414만 4202원 |
중위소득 100% | 194만 4812원 |
326만 00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3.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씩 최대 총 24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4. 신청 : 2022년 4월~2023년 3월
5. 지급 : 2022년 4월~2024년 9월
6.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077
7. 신청방법
1) 주민센터: 4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2) 복지로에서 공고 가 나오면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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