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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4/11)

 



사업개요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Ⅳ. 선정 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Ⅴ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0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개요  ○ 신청기간 :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 모집인원 : 1,7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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