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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란? 부실 p2p?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란? 부실 p2p?


안녕하세요. 디테일 코치입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제휴를 종료한 테라펀딩 투자 피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토스, P2P상품 과대광고‧책임회피 논란…투자자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P2P프로그램으로 예전에 유명했던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유명했었죠.

P2P금융은 peer to peer의 원리를 금융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실 p2p업체 9곳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투법'이라고 불리는 법 시행 반년 째에 100여곳은 영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흔히 일반 사인 간의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서비스에 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법은 아래와 같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8.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10.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16.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1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재는 제도권 하에서 p2p금융을 관리하는 초기단계이고
시간이 지나면 관련 판례들이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