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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직계가족의 범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는 말이 헷갈려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민법상으로는 '직계가족'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직계'의 의미를 중요하게 해석하면, , 

'나(본인)'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위), 직계비속(아래)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74387

 

[브리핑] "15일부터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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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말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 존속,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헷갈리다 보니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상견례는 어떻게 될지는 해석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뉴스 자료도 배포한 것 같네요. 

 

직계가족 5대 모임도 가능해졌다…바뀐 거리두기 수칙

15일 0시부터 2주간 바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정리해봤다. Q :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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