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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00하는방법 시리즈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1)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까지 쓰다가,

2)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공제한도 300만원(공제한도)까지 사용하고,

[공제한도 300만원 = 체크카드 이용금액 1000만원 x 소득공제율(30%)이므로,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1천만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3)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도서공연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을 늘려서 추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이면, 연간 100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3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천만원 이상 사용하는 것이니, 월 약 167만원(연 2천만원)이상 소비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과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