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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정지선을 지나면 신호위반일까? -신호단속?

 



노란불이 바뀔때 쯤 정지선에 진입할 경우 '딜레마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급정거하면 뒷차와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위반과 신호단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란불에 정지선에 진입할 경우더라도 신호위반입니다.

신호단속의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황색의 등화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란불때 이미 교차로 일부라도 진입하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지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해서 아래 유튜버의 설명을 참고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정지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nxJedUjD-0M





기본적으로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https://smartsmpa.tistory.com/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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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판례 링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34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www.law.go.kr



결론, 노란불 때
부득이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신호단속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신호위반이긴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