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킥보드 자전거로 분류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용 킥보드가 1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는 원동기면허, 즉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죠.
나이 제한도 만 13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은 제한이 되는 거죠.
헬멧 등의 규제가 있는 현재에도 사상자가 2년 사이에 4배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사상자 128명에서 2019년 481명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배경에는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7개월 만에 '규제 되돌리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면허를 가진 만 16세, 헬멧 등 안전장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라도 4달 뒤에 다시 되돌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괄관리법이 필요한데, 총체적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