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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특별 방역?

추석기간 특별방역? 무슨 뜻인지 알아 볼까요?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는 이런 조치를 해요.

  1. 모임 금지: 실내에서는 49명까지, 바깥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에 사람이 적당히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네요. 10월 11일까지 적용돼요.

  2. 휴게소 쓰루:  포장은 가능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먹지는 못해요. 9월 29일(화요일)~10월 4일(일요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자리에 앉아 먹을 수는 있었으나, 못 먹는다니깐 아쉽습니다. 명절때 낙 중 하나가 휴게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거리두기 1m: 추석 연휴 중 외식할 때 음식점, 카페(제과점 포함) 중 자리가 20개 이상인 곳은 테이블을 1m 띄어서 앉아야 한다고 합니다.떨어져 앉기 어려운 경우에는 칸막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2. 연휴에 멈추는 곳: 노래방이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