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2.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
3.통신비 지원금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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