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같은 주소지에 생계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예컨대, 서울 혹은 광역시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 종류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강화된 정부정책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자면, 1가구 2주택의 경우 2번 주택 취득일에 따라 1번 주택을 몇 년이내로 매도하여야 하는 지 달라집니다.
위의 예시를 생각해보시면,
2번 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후인 경우
조정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시에만
1년 이내 매도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한경우,
1) 계약서 작성하고, 2) 계약금 지급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 또는 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은 절세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2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2020년 4월 기준)